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경차·전기차 감면 반영)

차를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를 차종과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동력
신차·중고차
원
4,400만원
옵션·탁송료를 포함하고 할인을 뺀 실제 구입 가격을 넣으세요.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넣지 않으므로 ÷1.1 한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감면 기한 판단에 씁니다. 전기차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경차·수소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야 할 취득세
2,800,000원
과세표준 40,000,000원 × 7% = 2,800,000원
과세표준40,000,000원
표준세율 7% 적용 세액2,800,000원
감면해당 없음
납부할 취득세2,800,000원
  • 지방세법 제12조 차량 세율: 자가용 승용 7%, 경차 4%, 승합·화물 5%, 영업용 4%
  • 경형 승용 75만원·전기차 140만원·수소차 140만원 감면 한도와 기한 반영
  • 부가가치세 제외 과세표준, 중고차 시가표준액 기준까지 계산

기준: 2026년 법령·요율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자동차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그 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과세표준(실제 취득가격) × 차종별 세율로 세액을 구하고, 경차나 전기차처럼 감면 대상이면 정해진 한도만큼 뺍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
과세표준 = 차를 사려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중고차는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부동산을 살 때와 달리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 취득을 제외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는 사실상 취득세 하나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등 등록 부대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구분세율설명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개인·법인이 영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는 일반 승용차 (가목)
경형 승용자동차4%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 (가목 단서, 시행령 제23조②)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5%승용 외 자동차 중 비영업용 (다목 1)), 경형이면 4%
영업용4%여객·화물 운수사업 면허·등록을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자동차 (다목 2))

감면 제도와 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상내용기한근거
경형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취득세 75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2027.12.31.제67조①
경형 승합·화물자동차취득세 면제2027.12.31.제67조②
전기자동차 (고시된 차종)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2026.12.31.제66조④
수소전기자동차 (화물차 제외)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2027.12.31.제66조⑤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종료 (40만원 감면은 2024.12.31.까지)종료제66조③

전기차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전기차라도 2027년 이후에 등록하면,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최대 140만원을 감면받지 못합니다.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자동차”가 대상이므로 계약 전에 해당 차종이 고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경형 승용차 감면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차량 가격별 취득세 (자가용 승용차, 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과세표준내연·하이브리드 7%전기차 (2026년 등록)
2,000만원18,181,818원1,272,720원0원
3,000만원27,272,727원1,909,090원509,090원
4,000만원36,363,636원2,545,450원1,145,450원
5,000만원45,454,545원3,181,810원1,781,810원
6,000만원54,545,455원3,818,180원2,418,180원
8,000만원72,727,273원5,090,900원3,690,900원

표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가격을 1.1로 나눈 값으로, 실제로는 계약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① 3,850만원 가솔린 세단

부가세 포함 3,850만원인 새 승용차를 개인이 자가용으로 등록하면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35,000,000원입니다. 여기에 7%를 곱하면 취득세는 2,450,000원입니다. 하이브리드도 감면이 끝났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7%를 냅니다.

계산 예시 ② 5,500만원 전기차, 등록 시기에 따른 차이

부가세 포함 5,500만원 전기차의 과세표준은 50,000,000원, 7% 세액은 3,500,000원입니다. 2026년 안에 등록하면 140만원을 공제해 2,100,000원를 내지만, 2027년에 등록하면 현행법 기준으로 감면이 없어 3,500,000원를 냅니다. 등록 시점 하나로 1,4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취득세와 별개의 제도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③ 경차와 중고차

부가세 포함 1,870만원 경형 승용차는 과세표준 17,000,000원에 4%를 곱한 680,000원가 75만원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0원입니다. 한편 개인 간 거래로 중고 승용차를 900만원에 샀는데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 1,120만원이라면, 지방세법 제10조의5에 따라 시가표준액 11,2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취득세는 784,000원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거래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보통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새 차는 판매사가 등록 대행을 하면서 취득세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이전등록할 때 냅니다.

차량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계산기의 “부가가치세 포함” 체크를 켜 두면 1.1로 나눈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할부로 사면 할부 이자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개인이 할부로 사는 경우 할부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할부·연부 이자 상당액(제2호)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감면이 없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현재 조문 기준으로 2026년에 등록하는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승용차처럼 7%를 냅니다.

경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 이 기준을 그대로 쓰므로,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차를 할부로 산다면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월 납입금과 총이자를, 등록 후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시가표준액, 지역별 부대비용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