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경차·전기차 감면 반영)
차를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를 차종과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 지방세법 제12조 차량 세율: 자가용 승용 7%, 경차 4%, 승합·화물 5%, 영업용 4%
- 경형 승용 75만원·전기차 140만원·수소차 140만원 감면 한도와 기한 반영
- 부가가치세 제외 과세표준, 중고차 시가표준액 기준까지 계산
자동차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그 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과세표준(실제 취득가격) × 차종별 세율로 세액을 구하고, 경차나 전기차처럼 감면 대상이면 정해진 한도만큼 뺍니다.
과세표준 = 차를 사려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중고차는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부동산을 살 때와 달리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 취득을 제외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는 사실상 취득세 하나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등 등록 부대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차종별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구분 | 세율 | 설명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개인·법인이 영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는 일반 승용차 (가목) |
| 경형 승용자동차 | 4% |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 (가목 단서, 시행령 제23조②) |
|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 5% | 승용 외 자동차 중 비영업용 (다목 1)), 경형이면 4% |
| 영업용 | 4% | 여객·화물 운수사업 면허·등록을 받아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자동차 (다목 2)) |
감면 제도와 기한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상 | 내용 | 기한 | 근거 |
|---|---|---|---|
| 경형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 취득세 75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원 공제 | 2027.12.31. | 제67조① |
|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 취득세 면제 | 2027.12.31. | 제67조② |
| 전기자동차 (고시된 차종) | 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6.12.31. | 제66조④ |
| 수소전기자동차 (화물차 제외) | 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 공제 | 2027.12.31. | 제66조⑤ |
| 하이브리드자동차 | 감면 종료 (40만원 감면은 2024.12.31.까지) | 종료 | 제66조③ |
전기차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전기차라도 2027년 이후에 등록하면, 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최대 140만원을 감면받지 못합니다.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자동차”가 대상이므로 계약 전에 해당 차종이 고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경형 승용차 감면은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차량 가격별 취득세 (자가용 승용차, 부가세 포함 가격 기준)
|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 | 과세표준 | 내연·하이브리드 7% | 전기차 (2026년 등록) |
|---|---|---|---|
| 2,000만원 | 18,181,818원 | 1,272,720원 | 0원 |
| 3,000만원 | 27,272,727원 | 1,909,090원 | 509,090원 |
| 4,000만원 | 36,363,636원 | 2,545,450원 | 1,145,450원 |
| 5,000만원 | 45,454,545원 | 3,181,810원 | 1,781,810원 |
| 6,000만원 | 54,545,455원 | 3,818,180원 | 2,418,180원 |
| 8,000만원 | 72,727,273원 | 5,090,900원 | 3,690,900원 |
표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가격을 1.1로 나눈 값으로, 실제로는 계약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① 3,850만원 가솔린 세단
부가세 포함 3,850만원인 새 승용차를 개인이 자가용으로 등록하면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35,000,000원입니다. 여기에 7%를 곱하면 취득세는 2,450,000원입니다. 하이브리드도 감면이 끝났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7%를 냅니다.
계산 예시 ② 5,500만원 전기차, 등록 시기에 따른 차이
부가세 포함 5,500만원 전기차의 과세표준은 50,000,000원, 7% 세액은 3,500,000원입니다. 2026년 안에 등록하면 140만원을 공제해 2,100,000원를 내지만, 2027년에 등록하면 현행법 기준으로 감면이 없어 3,500,000원를 냅니다. 등록 시점 하나로 1,4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취득세와 별개의 제도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③ 경차와 중고차
부가세 포함 1,870만원 경형 승용차는 과세표준 17,000,000원에 4%를 곱한 680,000원가 75만원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0원입니다. 한편 개인 간 거래로 중고 승용차를 900만원에 샀는데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 1,120만원이라면, 지방세법 제10조의5에 따라 시가표준액 11,2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취득세는 784,000원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거래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 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감면은 요건이 다양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고 세율도 다를 수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채 매입·번호판·등록대행 수수료: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건설기계: 세율 체계가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감면 중복: 경형 전기차처럼 감면이 겹치면 공제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보통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새 차는 판매사가 등록 대행을 하면서 취득세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이전등록할 때 냅니다.
차량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계산기의 “부가가치세 포함” 체크를 켜 두면 1.1로 나눈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할부로 사면 할부 이자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개인이 할부로 사는 경우 할부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할부·연부 이자 상당액(제2호)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감면이 없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현재 조문 기준으로 2026년에 등록하는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승용차처럼 7%를 냅니다.
경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이 이 기준을 그대로 쓰므로,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차량)
- 지방세법 제10조의5 (차량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 범위, 부가가치세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과세특례)
-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자동차 취득 제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차를 할부로 산다면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월 납입금과 총이자를, 등록 후 매년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시가표준액, 지역별 부대비용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