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세금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퇴직금, 실업급여처럼 일하면서 받는 돈과 내는 돈을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48조 공제를 적용한 퇴직소득세까지 추정합니다.
- 연차·연차수당입사일로 지금까지 생긴 연차 일수와 다음 연차 발생일을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계산하고, 월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구합니다.
- 실업급여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날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기준, 개근 조건, 월 환산 금액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 4대보험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월급 계산에서 달라진 점
2026년에는 월급에서 떼는 돈의 기준이 여러 군데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75%가 되었고,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새 표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셈해봄의 월급·세금 계산기는 이 바뀐 기준을 모두 법령 원문과 고시에서 직접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계산기마다 근거 조항과 링크, 최종 확인일을 적어 두었으니 급여명세서나 공단 고지 금액과 비교할 때 참고하세요.
어떤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 이번 달 통장에 들어올 돈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4대보험과 소득세를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는 유급휴일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항목만 따로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회사 부담분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상여금, 비과세 항목,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원칙은 편집·검증 원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