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연납 할인 포함)
배기량·최초 등록일·납부 방법만 넣으면 올해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
- 2026년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하는 연납 공제(1·3·6·9월) 반영
- 지방교육세 30%까지 포함한 실제 납부액과 6월·12월 분납액 표시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1년치 기본 세액(연세액)을 정하고, 차가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을 깎아 준 뒤, 그 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서 냅니다. 1년치를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이고,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각 기분 세액 = A/2 − (A/2 × 5/100) × (차령 − 2) ※ 차령 3년부터 적용,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봄
납부액 = 자동차세(연납 공제 후)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해 비영업용 기준 연 100,000원이 기본 세액이고,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년에 130,000원입니다.
배기량별 2026년 자동차세 (신차 기준)
차령 1~2년, 연납 없이 6월·12월에 나눠 낼 때의 1년치 금액입니다. 표의 배기량은 국내에서 흔한 엔진 크기를 예로 든 것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1년 합계 |
|---|---|---|---|---|
| 998cc | 80원 | 79,840원 | 23,940원 | 103,780원 |
| 1,353cc | 140원 | 189,420원 | 56,820원 | 246,240원 |
| 1,598cc | 140원 | 223,720원 | 67,100원 | 290,820원 |
| 1,999cc | 200원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 2,497cc | 200원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3,342cc | 200원 | 668,400원 | 200,520원 | 868,920원 |
세율 구간의 경계는 “이하”입니다. 1,000cc짜리 차는 80원, 1,001cc부터는 140원이 적용되고, 1,600cc는 140원, 1,601cc부터는 200원입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1~2cc 차이 나는 두 차의 세금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차령에 따라 줄어드는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세금이 줄어, 12년 이상이면 처음의 절반이 됩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차령 기산일) 기준으로 셉니다. 기산일이 1~6월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 7~12월이면 제1기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제2기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아래 표는 1,999cc 승용차(기본 연세액 399,800원)의 2026년 세액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자동차세(연) | 지방교육세 포함 |
|---|---|---|---|
| 1년 | 0% | 399,800원 | 519,740원 |
| 2년 | 0% | 399,800원 | 519,740원 |
| 3년 | 5% | 379,800원 | 493,740원 |
| 4년 | 10% | 359,820원 | 467,760원 |
| 5년 | 15% | 339,820원 | 441,760원 |
| 6년 | 20% | 319,840원 | 415,780원 |
| 8년 | 30% | 279,860원 | 363,800원 |
| 10년 | 40% | 239,880원 | 311,840원 |
| 12년 | 50% | 199,900원 | 259,860원 |
| 13년 (12년으로 봄) | 50% | 199,900원 | 259,860원 |
2026년 연납 공제: 남은 일수에 비례합니다
자동차세를 1년치 한꺼번에 미리 내면(연납)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액을 고정 비율이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윤년 366) ×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그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1월에 내더라도 공제율은 5%가 아니라 약 4.58%가 됩니다.
| 신청 시기 | 납부 기간 | 공제 계산식 | 1,999cc 신차 공제액 | 연세액 대비 |
|---|---|---|---|---|
| 1월 | 1월 16일~31일 | 연세액 × 334/365 × 5% | 18,290원 | 4.57% |
| 3월 | 3월 16일~31일 | 연세액 × 275/365 × 5% | 15,060원 | 3.77% |
| 6월 | 6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5% | 9,990원 | 2.50% |
| 9월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92/184 × 5% | 4,990원 | 1.25% |
공제는 자동차세 본세에서 빠지고,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표의 공제액보다 조금 더 큽니다. 1월에 내지 못했다면 3월,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지만 늦을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한 번 연납한 차는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계산 예시 ① 2022년 4월에 등록한 1,598cc 차를 2026년 1월에 연납
기산일이 상반기(4월)이므로 2026년 차령은 2026 − 2022 + 1 = 5년이고, 차령 경감은 (5 − 2) × 5% = 15%입니다. 기본 연세액은 1,598 × 140원 = 223,720원, 각 기분 세액은 111,860원에서 15%를 뺀 95,080원이라 연세액은 190,160원입니다. 1월 연납 공제는 190,160원 × 334/365 × 5% = 8,700원(10원 미만 절사)입니다. 공제 후 자동차세 181,460원에 지방교육세 54,430원를 더해 235,890원을 냅니다. 6월·12월에 나눠 냈다면 247,200원이므로 11,310원을 아낀 셈입니다.
계산 예시 ② 2019년 9월에 등록한 2,497cc 차, 연납 없이 분납
기산일이 하반기(9월)이므로 2026년 차령은 제1기분 7년, 제2기분 8년입니다. 기본 연세액은 2,497 × 200원 = 499,400원입니다. 제1기분은 249,700원에서 25%를 뺀 187,270원, 제2기분은 30%를 뺀 174,790원입니다. 여기에 각각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6월에 243,450원, 12월에 227,220원, 1년 합계 470,670원입니다.
전기차는 연 13만원, 6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전기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은 10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제1기분(6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제2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이 방식으로 고지되면 자동차세 97,500원와 지방교육세 29,250원를 합쳐 126,750원을 6월에 냅니다. 실제 고지 방식은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영업용 차량·승합·화물·이륜차: 세율 체계가 달라 비영업용 승용차만 계산합니다.
- 올해 새로 사거나 판 차: 등록·이전·말소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므로(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연중에 소유자가 바뀐 차는 실제 고지액과 다릅니다.
-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올린 경우: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자체는 표준세율의 50%까지 세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7~10인승 승용차 특례: 2007년 이전 등록한 일부 다인승 승용차는 소형 승합차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3월·6월·9월에는 각 달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1월 연납 할인율이 왜 5%가 아니라 4.58%인가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이 공제액을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 이자율(5%)”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31일 납부 기한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34일이므로 5% × 334/365 ≈ 4.58%가 됩니다.
차를 중간에 팔면 연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환급을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처럼 1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연 10만원 정액은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수소차 등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냅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가 줄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 연납 공제 계산식, 10만원 이하 일괄 부과)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차령 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납 기간, 이자율 100분의 5)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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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중 이전·말소, 지자체 조례,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