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을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원
1만 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시간
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빼고 넣으세요.
1주 주휴수당
41,280원
유급 주휴 4시간 · 월 환산 약 179,371원
1주 근무 임금 (시급 × 시간)206,400원
주휴수당41,280원
1주 합계247,680원
월 환산 합계 (× 약 4.345주)1,076,228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1주 15시간 경계와 개근 요건을 근로기준법 조문대로 판정
  • 1주 금액과 월 환산 금액(약 4.345주)을 함께 표시

기준: 2026년 법령·요율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시행령 제30조는 이 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어,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14시간 30분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없고, 주 15시간 계약부터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
월 환산 = 1주 금액 × 약 4.345주 (365일 ÷ 7일 ÷ 12개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하루 8시간분을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이 비례 계산은 법 조문에 산식으로 적힌 것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와 비례해 정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1주 48시간을 월로 바꾼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예시 ① 최저임금, 주 15시간

시급 10,320원, 1주 15시간 계약으로 그 주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유급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이고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1주 근무 임금 154,800원에 더하면 1주 185,760원, 월로 환산하면 약 807,171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계약이 주 14시간이었다면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계산 예시 ② 시급 12,000원, 주 28시간

주 4일, 하루 7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유급 주휴시간은 28 ÷ 40 × 8 = 5.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67,200원입니다. 1주 근무 임금 336,000원과 합하면 1주 403,200원, 월 환산 약 1,752,000원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1주 주휴수당월 환산 주휴수당월 환산 총 임금
14시간0.0시간0원0원627,800원
15시간3.0시간30,960원134,528원807,171원
20시간4.0시간41,280원179,371원1,076,228원
25시간5.0시간51,600원224,214원1,345,285원
30시간6.0시간61,920원269,057원1,614,342원
35시간7.0시간72,240원313,900원1,883,400원
40시간8.0시간82,560원358,742원2,152,457원

헷갈리기 쉬운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게에서 일해도 계약서에 주 3일·하루 5시간(주 15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주휴수당 대상이고, 주 2일·하루 7시간(주 14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니, 계약서를 받아 두고 실제 근무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근무 일정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교대표, 출근 앱 기록, 메시지 등)을 남겨 두면 나중에 4주 평균 시간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바뀌는 경우의 4주 평균 계산, 일급제·월급제의 임금 구성 확인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딱 맞추면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15시간 “미만”을 제외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3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모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명확히 정하고, 그렇게 나눈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다면, 주휴분을 빼고 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됩니다.

월 환산에 왜 4.345주를 곱하나요?

1년은 365일이므로 평균 한 달은 365 ÷ 12 ≈ 30.4일, 이를 7일로 나누면 약 4.345주입니다. 4주로 계산하면 한 달 임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