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84점 만점)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에서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계산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표 원문(2024.12.18. 개정)대로 계산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 = 84점 만점
- 2024년 개정으로 생긴 배우자 청약통장 가산점(최대 3점) 반영
청약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에서 일부 물량은 추첨이 아니라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정한 세 항목 점수를 더해 계산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가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정하는 등 공고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별 점수표
| 기간 (만) | 무주택기간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
|---|---|---|
| 6개월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16점 |
| 15년 이상 | 32점 | 17점 |
| 부양가족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여러 번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주택을 가진 세대의 구성원은 1순위 가점제 대상에서 빠져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을 셀 시작점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경우의 점수 처리나, 소형·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처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는 청약홈의 자격 확인으로 최종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기에서는 “해당 없음”을 고르면 0점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 부모 등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 가산점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며,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했어도 최초 가입일부터 셉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배우자도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으면,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같은 표로 점수화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한 결과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① 무주택 4년, 배우자만 부양가족, 통장 5년
무주택기간 4년 이상~5년 미만은 10점, 부양가족 1명은 10점, 가입기간 5년 이상~6년 미만은 7점이라 합계 27점입니다.
② 무주택 12년, 부양가족 3명, 통장 12년 6개월, 배우자 통장 4년
무주택기간 26점, 부양가족 3명 20점, 본인 가입기간 12년 이상~13년 미만 14점입니다. 배우자 가입기간 4년의 50%인 2년을 같은 표로 바꾸면 4점이지만 가산 한도가 3점이라 3점만 더해 청약통장 점수는 17점이 됩니다. 합계는 63점입니다.
가점을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부양가족 등록 시점: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기준이고, 부모님은 3년,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공고 직전에 전입시킨 가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시작일: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아니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과거에 주택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나이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높게 적기 쉽습니다.
-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 기준: 별표1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나 금액을 바꾸거나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면 새로 가입한 날부터 셉니다.
- 배우자 가산점의 범위: 배우자 통장 점수는 가입기간 항목에만 최대 3점까지 더해지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당첨 후 서류로 검증합니다. 계산기 결과와 청약홈에서 조회되는 정보(무주택기간, 가입기간)를 맞춰 본 뒤 신청하는 것이 부적격 당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 공공분양·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의 별도 배점이나 소득·자산 기준.
- 지역 거주 요건, 1순위 자격(가입기간·예치금), 재당첨 제한 등 청약 자격 자체의 판단.
-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주택(소형·저가 주택 등)과 부양가족 인정 여부의 세부 판단.
청약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취득세 계산기와 대출 이자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 5점이 있고, 1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는 언제부터 더할 수 있나요?
2024년 12월 18일 개정된 별표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은 제외되며, 실제 적용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의 기준을 따릅니다.
부적격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의 자격 확인 서비스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을 꼭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만점 84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무주택 15년 이상(30세부터 계산하면 45세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통장 15년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해서 드뭅니다. 실제 당첨 가점은 단지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관심 단지의 지난 당첨 결과(청약홈 공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자격 확인 결과를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