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빌릴 때 드는 돈, 순서대로 따져 보기

집을 사는 과정에서는 집값 말고도 여러 비용이 따라옵니다.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줄 중개보수가 생기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60일 안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낼 이자가 가장 큰 비용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중개보수가 다시 생깁니다.

셈해봄의 부동산·임대 계산기는 이런 비용을 법에서 정한 방식 그대로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3조의2,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전월세 전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청약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을 근거로 하고, 계산기마다 해당 조문 링크와 최종 확인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상황별로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숫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이고, 그래서 계약 기간 중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입니다.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원, 소형주택 300만원)은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표는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표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바뀌면 계산기와 함께 업데이트 기록에 남깁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주택 수 판단, 감면 요건, 대출 약정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