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사업주 부담 2026)
월급에서 떼는 4대보험료와 회사가 함께 내는 보험료를 한눈에 계산합니다.
-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 반영
-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를 회사 규모별로 구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료 상한 적용
4대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똑같이 절반씩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절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가 혼자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료보다 회사가 실제로 내는 인건비 부담이 조금 더 큽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6년 특례)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0.47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2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 | 전액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1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전액 | 고용노동부 고시 |
상한과 하한이 있는 보험료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사이로 맞춥니다. 월급이 800만원이어도 659만원으로 보아 근로자·회사가 각각 313,020원을 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한 사람이 내는 월 보험료가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은 근로자가 내지 않고 회사가 혼자 냅니다. 요율은 국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쳐 정합니다.
- 150명 미만: 0.25%
-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 1,000명 이상 · 국가·지자체: 0.85%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이전 요율을 계속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
계산 예시 ① 월 250만원, 직원 20명 회사
월 보수 250만원이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 11,800원, 고용보험 22,500원을 내 합계 242,920원입니다. 회사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6,250원(0.25%)를 더 내므로 산재보험을 빼고도 249,170원을 부담합니다.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 4대보험 총액은 492,090원입니다.
계산 예시 ② 월 800만원, 직원 500명 회사
월 보수 8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원을 기준으로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287,600원, 장기요양 37,790원, 고용보험 72,000원으로 근로자 부담은 710,410원입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는 고용안정 보험료가 0.65%라 52,000원을 더 내고, 사업주 부담 합계는 762,410원입니다.
월 보수별 4대보험 (2026년, 150명 미만 회사, 산재 제외)
| 월 보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2,156,880원 (최저임금 월 환산) | 209,530원 | 214,920원 | 424,450원 |
| 3,000,000원 | 291,520원 | 299,020원 | 590,540원 |
| 4,000,000원 | 388,690원 | 398,690원 | 787,380원 |
| 5,000,000원 | 485,870원 | 498,370원 | 984,240원 |
| 7,000,000원 | 660,730원 | 678,230원 | 1,338,960원 |
고지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보수월액 신고 시점: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매달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정산 때 추가로 냅니다.
- 국민연금 결정 주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1년 단위로 정해져 7월부터 바뀝니다. 중간에 월급이 올라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등 지원: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지원 전 금액입니다.
- 산재보험료율: 업종마다 다르고 출퇴근재해 요율도 더해집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 원 단위: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몇 %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상한에 걸리지 않는 월급이라면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보험 0.9%로 약 9.72%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약 29만원입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이 근로자 몫보다 큰 이유는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같은 금액을 나눠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 부담이 0.25%p 이상 더 큽니다.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서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일부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월 실수령액도 함께 보고 싶어요.
4대보험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계산기는 같은 보험료 계산 방식을 씁니다.
법령·공식 자료 출처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6년 보험료율)
- 보건복지부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수 신고 시점, 정부 지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