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일수·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 발생일을, 월급을 넣으면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2026. 2. 19. 개정 반영본) 조문대로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15~25일 연차를 계산
- 단시간 근로자는 시행령 [별표 2] 비례 방식으로 시간 단위 연차 표시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사 후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2항).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11일입니다. 둘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이 생깁니다(제1항). 셋째,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더한 휴가를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제4항).
근속 n년을 채웠을 때: 15일 + (n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단시간 근로자: 위 일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2017년 11월 법 개정으로 옛 제3항(첫해에 쓴 월 단위 연차를 둘째 해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삭제되어,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 11일과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은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연수 (채운 해) | 그해 생기는 연차 | 계산 |
|---|---|---|
| 1년 | 15일 | 기본 15일 |
| 2년 | 15일 | 기본 15일 |
| 3년 | 16일 | 15 + 1일 가산 |
| 4년 | 16일 | 15 + 1일 가산 |
| 5년 | 17일 | 15 + 2일 가산 |
| 7년 | 18일 | 15 + 3일 가산 |
| 9년 | 19일 | 15 + 4일 가산 |
| 11년 | 20일 | 15 + 5일 가산 |
| 15년 | 22일 | 15 + 7일 가산 |
| 19년 | 24일 | 15 + 9일 가산 |
| 21년 | 25일 | 한도 25일 |
| 25년 | 25일 | 한도 25일 |
표의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그 해를 다 채운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2일에 근속 3년을 채우고 그날 16일이 생깁니다. 21년을 채우면 25일에 이르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① 입사 7개월 차 신입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10-15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겨 지금까지 7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연차는 2026-11-02에 1일이 더 생기고, 이렇게 입사 1년이 되는 2027년 3월 2일 전까지 최대 11일이 됩니다. 2027년 3월 2일에 1년을 채우면, 그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계산 예시 ② 근속 3년 차 직장인
2023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2일에 근속 3년을 채웠으므로 올해 연차는 16일입니다(15일 + 가산 1일). 다음 연차는 2027-03-02에 16일이 생깁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생긴 연차를 모두 더하면 57일입니다(첫해 11일 + 15 + 15 + 16).
계산 예시 ③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
1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계약으로 2025년 9월 1일에 입사했다면, 1년을 채운 2026년 9월 1일에 통상 근로자와 같은 15일 기준의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하므로 15일 × 20 ÷ 40 × 8 = 60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15일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입사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 탓으로 쓰지 못했거나, 회사가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서면 통지 2단계)을 하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쓰지 못하게 된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인 사람이 연차 5일을 남겼다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114,832원이고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세전).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는 사람의 연차 하루 값은 82,560원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5일 | 10일 | 15일 |
|---|---|---|---|---|
| 2,500,000원 | 95,693원 | 478,465원 | 956,930원 | 1,435,395원 |
| 3,000,000원 | 114,832원 | 574,160원 | 1,148,320원 | 1,722,480원 |
| 4,000,000원 | 153,110원 | 765,550원 | 1,531,100원 | 2,296,650원 |
| 5,000,000원 | 191,387원 | 956,935원 | 1,913,870원 | 2,870,805원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책·자격 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는 보통 빠집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제60조 제5항).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출근율은 1년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다음 기간은 쉬었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출산 관련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 1년 중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2항).
헷갈리기 쉬운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그 규칙을 따릅니다.
- 딱 1년 일하고 그만둘 때: 1년 계약직이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만 생긴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이 있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긴다는 뜻이니,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 회계연도 기준 회사: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이것도 허용되지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만 계산합니다.
- 반차·시간 단위 사용: 법에 반차 규정은 없지만 노사 합의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를 소수(예: 2.5일)로 넣어도 수당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회계연도 기준 연차 일수와 퇴직 시 정산 차액, 근무 형태가 바뀐 경우(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의 기간별 비례 계산, 연차 사용 촉진이 적법했는지의 판단, 연차수당에 붙는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사 전에 챙길 돈 전체는 퇴사 전에 확인할 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 11일과 1년 뒤 15일을 둘 다 받나요?
네. 2017년 11월 개정으로 첫해에 쓴 날을 둘째 해 15일에서 빼던 규정(옛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1년 동안 매달 개근하면 첫해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다만 첫해 11일은 입사 1년이 끝날 때 소멸하므로 그 전에 써야 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은 그 1개월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3월 2일 입사자라면 4월 2일입니다. 15일은 입사 1주년이 되는 날(3월 2일 입사자라면 다음 해 3월 2일)에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때 생깁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수당이 없나요?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서면 촉구,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권유했다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깁니다. 일수는 통상 근로자와 같고, 시간으로 바꿀 때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기므로 보통 그다음 급여일에 받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법령·공식 자료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2026. 2. 19. 개정 반영본 확인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PDF)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회계연도 기준 운영, 출근율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연차 일수와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