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일수·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 발생일을, 월급을 넣으면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할 것
보통 오늘 날짜
시간
계약서상 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가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상관없습니다.
올해 생긴 연차
16일
근속 3년: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제60조①④)
근속 기간3년
다음 연차 발생일2027-03-02 (16일)
입사 후 생긴 연차 합계57일
  • 근로기준법 제60조(2026. 2. 19. 개정 반영본) 조문대로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15~25일 연차를 계산
  • 단시간 근로자는 시행령 [별표 2] 비례 방식으로 시간 단위 연차 표시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기준: 2026년 법령·요율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사 후 1년이 안 된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2항). 1년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 11일입니다. 둘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이 생깁니다(제1항). 셋째,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더한 휴가를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제4항).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근속 n년을 채웠을 때: 15일 + (n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단시간 근로자: 위 일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2017년 11월 법 개정으로 옛 제3항(첫해에 쓴 월 단위 연차를 둘째 해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삭제되어,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 11일과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은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 (채운 해)그해 생기는 연차계산
1년15일기본 15일
2년15일기본 15일
3년16일15 + 1일 가산
4년16일15 + 1일 가산
5년17일15 + 2일 가산
7년18일15 + 3일 가산
9년19일15 + 4일 가산
11년20일15 + 5일 가산
15년22일15 + 7일 가산
19년24일15 + 9일 가산
21년25일한도 25일
25년25일한도 25일

표의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그 해를 다 채운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2일에 근속 3년을 채우고 그날 16일이 생깁니다. 21년을 채우면 25일에 이르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① 입사 7개월 차 신입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10-15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겨 지금까지 7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연차는 2026-11-02에 1일이 더 생기고, 이렇게 입사 1년이 되는 2027년 3월 2일 전까지 최대 11일이 됩니다. 2027년 3월 2일에 1년을 채우면, 그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계산 예시 ② 근속 3년 차 직장인

2023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2일에 근속 3년을 채웠으므로 올해 연차는 16일입니다(15일 + 가산 1일). 다음 연차는 2027-03-02에 16일이 생깁니다. 입사 후 지금까지 생긴 연차를 모두 더하면 57일입니다(첫해 11일 + 15 + 15 + 16).

계산 예시 ③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

1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계약으로 2025년 9월 1일에 입사했다면, 1년을 채운 2026년 9월 1일에 통상 근로자와 같은 15일 기준의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하므로 15일 × 20 ÷ 40 × 8 = 60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15일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입사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 탓으로 쓰지 못했거나, 회사가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서면 통지 2단계)을 하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쓰지 못하게 된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인 사람이 연차 5일을 남겼다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114,832원이고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세전).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는 사람의 연차 하루 값은 82,560원입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10일15일
2,500,000원95,693원478,465원956,930원1,435,395원
3,000,000원114,832원574,160원1,148,320원1,722,480원
4,000,000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2,296,650원
5,000,000원191,387원956,935원1,913,870원2,870,805원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책·자격 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는 보통 빠집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제60조 제5항).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출근율은 1년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다음 기간은 쉬었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등 임신·출산 관련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 1년 중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2항).

헷갈리기 쉬운 경우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회계연도 기준 연차 일수와 퇴직 시 정산 차액, 근무 형태가 바뀐 경우(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의 기간별 비례 계산, 연차 사용 촉진이 적법했는지의 판단, 연차수당에 붙는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퇴사 전에 챙길 돈 전체는 퇴사 전에 확인할 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 11일과 1년 뒤 15일을 둘 다 받나요?

네. 2017년 11월 개정으로 첫해에 쓴 날을 둘째 해 15일에서 빼던 규정(옛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1년 동안 매달 개근하면 첫해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다만 첫해 11일은 입사 1년이 끝날 때 소멸하므로 그 전에 써야 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은 그 1개월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3월 2일 입사자라면 4월 2일입니다. 15일은 입사 1주년이 되는 날(3월 2일 입사자라면 다음 해 3월 2일)에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때 생깁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수당이 없나요?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서면 촉구,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 서면 통보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권유했다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깁니다. 일수는 통상 근로자와 같고, 시간으로 바꿀 때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수당 청구권이 생기므로 보통 그다음 급여일에 받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법령·공식 자료 출처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회계연도 기준 운영, 출근율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연차 일수와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기관(국세청·지자체·공단 등)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