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드는 부대비용: 취득세·중개보수·그 밖의 비용 정리
주택 매매가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개보수를 가격대별 예시로 계산해 봅니다.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은 매매가만이 아닙니다. 잔금일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를 내야 하며, 등기 과정에서도 몇 가지 비용이 듭니다. 이 부대비용은 가격대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지므로, 대출 한도와 자기자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이 글은 1주택자가 주택을 사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2026년 부대비용을 정리합니다.
집 살 때 드는 비용 목록
| 비용 | 누가·언제 | 금액 결정 방식 |
|---|---|---|
| 취득세 | 매수인,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취득가액 × 세율(6억 이하 1%, 6~9억 구간별, 9억 초과 3%)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와 함께 | 주택 세율 × 50% × 20% (취득가액의 0.1~0.3%)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와 함께 | 전용 85㎡ 초과 주택만 취득가액의 0.2% |
| 중개보수 | 매수인·매도인 각각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 협의 (시·도 조례) |
| 인지세 | 계약서 작성 시 | 기재 금액 구간별 정액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원 등)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매입 의무 금액이 정해지며, 보통 즉시 매도하고 할인 손실만 부담 |
| 등기 대행 수수료 | 법무사 등에 맡길 때 | 자율 협의 |
취득세: 가장 큰 부대비용
주택을 사고 내는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합니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원 − 3”으로 계산한 값을 퍼센트 세율로 씁니다(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예를 들어 7억원이면 7 × 2/3 − 3 = 약 1.6667%, 8억원이면 약 2.333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유상 취득이면 주택 세율의 50%에 20%를 곱한 세율, 즉 1% 구간은 0.1%, 3% 구간은 0.3%입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집니다(85㎡ 이하는 비과세).
이런 경우는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에서는 3주택째 8%, 4주택 이상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생애최초 구입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소형주택 요건을 갖추면 300만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대상이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는 등 요건을 어기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중개보수: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매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가격대별 부대비용 예시 (1주택, 중과·감면 없음)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최대치이고, 부가가치세·인지세·채권 비용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 매매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중개보수(상한) | 합계 |
|---|---|---|---|---|---|
| 3억원 (85㎡ 이하) | 3,000,000원 | 300,000원 | 비과세 | 1,200,000원 | 4,500,000원 |
| 5억원 (85㎡ 이하) | 5,000,000원 | 500,000원 | 비과세 | 2,000,000원 | 7,500,000원 |
| 8억원 (85㎡ 초과) | 18,666,400원 | 1,866,640원 | 1,600,000원 | 3,200,000원 | 25,333,040원 |
| 12억원 (85㎡ 초과) | 36,000,000원 | 3,600,000원 | 2,400,000원 | 7,200,000원 | 49,200,000원 |
8억원 아파트(전용 85㎡ 초과)를 단계별로 계산하면
- 취득세율: 8 × 2/3 − 3 = 2.3333% → 취득세 800,000,000 × 2.3333% = 18,666,400원
- 지방교육세: 2.3333% × 50% × 20% = 0.23333% → 1,866,640원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라 0.2% → 1,600,000원
- 중개보수: 2억~9억 구간 상한 0.4% → 최대 3,200,000원
- 합계 약 25,333,040원 (매매가의 약 3.2%)
여기에 인지세(1억 초과 10억 이하 계약서 15만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등기 대행 수수료, 이사 비용이 더해집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관련 비용도 따로 챙기세요.
준비 순서 체크리스트
- 매매가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하고, 중과 대상인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중개사와 계약 전에 중개보수 요율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잔금일에 필요한 금액 = 잔금 + 취득세 등 + 중개보수 + 등기 비용으로 잡습니다.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유상 거래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사실상 잔금을 치른 날이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신고 기한 60일도 이 취득일부터 셉니다. 주택 수 판단 역시 취득일 기준이므로, 잔금일 전후로 다른 집을 파는 일정이 있다면 순서를 미리 확인해야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사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주택 취득세율은 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공동명의로 나누어도 세율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지분만큼의 취득세를 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공동 매수인이 한도를 함께 나누어 쓰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개보수 상한요율표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보수와 별도로 붙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면 주택 유상취득 세율(1~3%)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므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관할 지자체에 세율을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주택 취득세 계산기: 중과·생애최초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 계산기: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PDF)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이 글은 2026년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참고용입니다. 주택 수 산정, 조정대상지역 여부, 감면 요건, 시·도 조례의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사,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