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살 때 내는 세금과 비용 한눈에 보기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 공채, 등록 관련 비용, 보험료, 매년 내는 자동차세까지 구입 단계별로 준비할 돈을 정리했습니다.
새 차를 살 때 견적서 맨 아래 금액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출고 직전에 생각하지 못한 돈이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값 말고도 등록할 때 내는 세금과 채권, 출고 전에 들어야 하는 보험, 그리고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구입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돈을 2026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뺀 취득가격에 비영업용 승용 7%, 경형 4%를 곱합니다.
- 경차·전기차·수소차 감면은 한도와 기한이 있어 실제 등록일이 기한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채, 등록 비용, 보험료, 매년 자동차세까지 넣어야 실제 예산이 됩니다.
단계별로 드는 돈
| 단계 | 항목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
|---|---|---|
| 계약·출고 | 차량 가격, 옵션, 탁송료 | 제조사·판매사 견적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 |
| 등록 | 취득세 | 부가가치세를 뺀 취득가격 × 세율 (비영업용 승용 7%, 경형 4%), 감면 대상이면 공제 |
| 등록 | 공채 매입 |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지자체가 정한 비율로 매입. 보통 바로 팔고 할인 손실만 부담 |
| 등록 | 번호판·등록 대행 비용 | 지자체와 대행 여부에 따라 다름 |
| 운행 전 |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 나머지는 선택 |
| 매년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배기량 × cc당 세액, 전기차 등은 연 10만원, 교육세 30% 별도 |
취득세: 등록 때 내는 가장 큰 세금
자동차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가 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 경형 자동차는 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입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지 않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소비자 가격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1.1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주택과 달리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감면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 경형 승용자동차: 취득세를 750,000원까지 감면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제67조).
- 전기자동차: 취득세를 1,400,000원까지 감면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이므로, 2027년 이후 출고되면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66조).
-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를 1,400,000원까지 감면합니다(제66조, 2027년까지).
감면은 “취득일” 기준이라,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등록(취득) 날짜가 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취득세와 첫해 비용
| 차량 | 소비자가(부가세 포함) | 과세 기준(부가세 제외) | 감면 전 취득세 | 감면 | 납부 취득세 | 2027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
|---|---|---|---|---|---|---|
| 중형 가솔린 승용차 (1,998cc) | 38,500,000원 | 35,000,000원 | 2,450,000원 | - | 2,450,000원 | 519,480원 |
| 경형 승용차 (998cc) | 15,400,000원 | 14,000,000원 | 560,000원 | −560,000원 | 0원 | 103,780원 |
| 전기 승용차 | 55,000,000원 | 50,000,000원 | 3,500,000원 | −1,400,000원 | 2,100,000원 | 130,000원 |
중형 승용차 예시를 풀어 보면, 소비자가 38,5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빼면 35,000,000원이고, 여기에 7%를 곱한 2,450,000원이 취득세입니다. 자동차세는 2026년 10월에 등록해 2027년에 내는 1년 치(연납하지 않을 때)를 표시했습니다. 등록한 해에는 남은 기간만큼만 부과됩니다.
공채와 등록 비용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개발공채나 도시철도채권 같은 공채를 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 비율과 면제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은 산 채권을 그 자리에서 할인해 팔고 할인 손실만 부담하는데, 이 금액은 채권 시세에 따라 날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록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나 판매사에 확인하세요.
보험은 출고 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일정 금액 이상의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이라, 가입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차는 출고일에 맞춰 보험을 시작해야 하므로, 출고 일정이 잡히면 미리 견적을 비교해 두세요. 보험료는 운전자 범위, 연령, 경력, 차량 가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산을 잡는 체크리스트
- 견적서의 차량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확인하고,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경차·전기차라면 감면 기한 안에 등록되는지 출고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등록 지역의 공채 매입 기준과 할인 비용을 확인합니다.
- 출고일부터 적용되는 보험 견적을 받아 둡니다.
- 할부나 리스를 이용한다면 이자·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으로 비교합니다.
-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와 연료비를 월 예산에 넣습니다.
계약부터 운행까지 일정별 준비
| 시점 | 할 일 | 준비할 돈 |
|---|---|---|
| 계약 시 | 견적 확정, 할부·리스 여부 결정 | 계약금 |
| 출고 전 | 보험 가입, 등록 서류 준비 | 보험료, 선수금(할부 시) |
| 출고·등록 | 취득세 납부, 공채 매입, 번호판 발급 | 취득세, 공채 할인 비용, 등록 비용 |
| 등록 후 | 등록한 해 남은 기간 자동차세 고지 | 자동차세(일할 계산) |
| 다음 해부터 | 1월 연납 여부 결정 | 자동차세, 보험 갱신료 |
판매사가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취득세와 공채 비용을 차 값과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청구서에 항목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고, 취득세 금액이 위 계산과 크게 다르다면 과세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할인받은 가격과 정가 중 무엇이 취득세 기준인가요?
취득세는 실제로 지급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사 할인을 받아 실제 지급액이 줄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며, 부가가치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서류의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중고차도 같은 세율인가요?
세율은 같지만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고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실제 산 가격보다 많은 금액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취득세 기준도 낮아지나요?
보조금이 취득세 과세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보조금 지급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고 전에 판매사와 관할 지자체에 과세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를 등록한 해에는 자동차세를 얼마나 내나요?
자동차세는 1년 단위 세금이지만, 그해 중간에 새로 등록한 차는 등록일부터 그 기분의 말일까지 남은 날수만큼 나누어 계산해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한 해에는 1년 치보다 적게 나오고, 다음 해부터 위 표의 1년 치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뉘어 고지됩니다.
관련 계산기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종·연료·가격으로 취득세와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 자동차 할부 계산기: 선수금과 금리로 월 납입금과 총이자를 계산합니다.
- 리스·렌트 vs 할부 비교 계산기: 구입 방식별 총비용을 비교합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을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 지방세법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 지방세법 제150조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이 글은 2026년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취득세, 공채 매입액, 보험료는 차량 정보, 등록 지역, 취득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지자체 세무부서, 보험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