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떼는 소득세와 연말정산의 관계: 80%·100%·120% 선택 기준

간이세액표로 떼는 원천징수세액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원천징수 비율 선택이 환급과 추가 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2026년 법령 기준 · 최종 확인 2026-10-14 · 검증 방법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만 원을 더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1년 동안 매달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이 글은 매달 떼는 소득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고르는 것이 연말정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한 추정치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 80%·120% 선택은 1년 세금 총액이 아니라 내는 시기만 바꿉니다.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을 보고 올해 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추정치”입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에 맞는 칸을 찾아 소득세를 뗍니다. 표의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함께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를 일정한 산식으로 반영해 만든 값입니다. 즉 내가 실제로 쓴 신용카드 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액은 매달의 세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실제 공제들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것이 많은 사람은 미리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아 돌려받고, 공제가 적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미리 낸 세금이 모자라 더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1년간 매달 뗀 소득세 합계)
결과가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함께 정산)

80%·100%·120% 선택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근로자가 원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120% 또는 80%로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하며,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언제 내느냐”뿐입니다.

예시: 월 과세 급여 400만원, 공제대상가족 1명

선택 비율매달 떼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1년 합계100% 대비
80%172,430원2,069,160원−517,440원
100%215,550원2,586,600원-
120%258,660원3,103,920원+517,320원

예를 들어 실제 결정세액이 100% 기준 기납부세액과 같다면, 80%를 고른 사람은 연말정산 때 약 517,440원을 더 내야 하고, 120%를 고른 사람은 약 517,320원을 돌려받습니다. 결국 1년 동안 낸 세금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율이 맞을까

상황고려할 비율이유
매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온다120%매달 조금 더 떼어 연초에 목돈을 내는 부담을 나눕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이자 소득이 있다120%다른 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아 결정세액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매년 환급을 많이 받고, 매달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80%환급으로 돌려받을 돈을 매달 미리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급을 “강제 저축”처럼 쓰고 싶다100% 또는 120%다만 미리 낸 세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내 상황을 판단하는 3단계

  1.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홈택스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환급이면 음수)을 봅니다.
  2. 올해 달라진 점 반영: 연봉 인상, 결혼·출산으로 인한 가족 수 변화,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큰 지출, 다른 소득 발생 여부를 따져 봅니다.
  3. 비율 선택: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120%, 큰 환급이 예상되고 매달 돈이 필요하면 80%, 잘 모르겠으면 100%를 유지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하는 방법

연말이 되기 전에 대략적인 결과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의 지출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남은 기간의 지출 수단이나 연금저축 납입 등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다음 해의 원천징수 비율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숫자로 보는 판단 예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기준 −40만원(환급)이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연봉과 공제 상황이 비슷하다면 올해도 비슷한 환급이 예상됩니다. 이 사람이 80%를 선택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20% 줄어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고, 연말정산 환급은 그 합계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작년에 소득세 기준 +60만원을 추가 납부했던 사람이 120%를 선택하면, 매달 소득세가 20% 늘어나는 대신 연초에 한꺼번에 내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금액은 간이세액표 세액의 20%이므로, 급여가 적어 매달 떼는 소득세 자체가 작은 사람은 비율을 바꿔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위 예시 표처럼 월 과세 급여 400만원 수준이라면 연간 차이가 수십만 원 규모가 되므로 선택의 의미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비율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나요?

회사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보통 그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적용 시점과 다시 바꿀 수 있는 시기는 회사의 급여 처리 일정과 관련 서식의 안내를 따르므로, 신청 전에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크게 나오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추가 납부할 세액은 보통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달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금액이 큰 경우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120%를 선택해 부담을 미리 나누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한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합산해 정산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두 회사에서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 것처럼 계산되어,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달 떼는 세금은 회사에 신고한 가족 수로 계산되므로,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매달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실제로 공제 요건을 갖춘 가족만 인정되므로 그 차이만큼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족이 늘었는데 신고를 바꾸지 않았다면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결혼·출산 등으로 가족이 바뀌면 회사에 알려 두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자료

이 글은 2026년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개인별 공제 항목과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